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근로자 및 고용기업에 지급하는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6.17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출판계에 2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자로서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‘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’사업을 통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(이하 ‘질의법인’)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§16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진흥․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․육성하고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, - 출판경력자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하여, 출판계에 재취업한 근로자 * (이하 ‘쟁점근로자’) 에게는 재취업격려금(이하 ‘쟁점격려금’)을,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** 에게는 채용 지원금을 각각 지급함(각 月 60만원, 최대 6개월) * 2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3개월 이상 **고용보험피보험자수 20인 이하 기업, 경력 단절 후 재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출판 및 유관기업 2. 질의내용 ○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 근로자 및 고용기업에 지급하는 출판경력자 재취업격려금이 소득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9조 【사업소득】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21.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○ 소득세법 제20조 【근로소득】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·급료·보수·세비·임금·상여·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1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(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)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.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. 라디오·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·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측량사, 변리사,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.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○ 소득세법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(이하 "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"이라 한다) 6. 기타소득 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 가. 제8호에 따른 소득 나.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·배상금(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다. 제21조제1항제23호,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